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40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7. 3.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대표자인 C은 2017. 2. 14.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행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31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7. 8. 3.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항소심 계속중)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이자율 상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4,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