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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합509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3. 7. 22.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5%(연 18%), 변제기 2014. 7.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① 2013. 6. 10. 1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4. 6. 9.로 정하여, ② 2014. 7. 24. 5,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6.분까지의, 원고 B에게 2017. 8.분까지의 각 이자 내지 지연이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자인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참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원고 B에게 차용금 합계 1억 5,000만 원(= 1억 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회장 D과 원고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차용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자금결제 등 중요 업무는 D이 관리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는 형식적 대표에 불과하여 모든 업무를 D의 결재를 받고 집행하였으며, 법인 인감도장 등도 D이 관리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피고 주장과 같다면 D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원고들과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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