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14:55경부터 15:13경까지 진주시 진주성로 77에 있는 서부농협 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인 피해자 E에게 정기예탁금 통장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개설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나 "야이 씹팔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위 농협 창구 직원들을 향해 던지고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 직원명판, 지폐계수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인 위 서부농협 직원들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부터 15: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야이 새끼들아, 한판 뜰래, 씹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H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