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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4 2020고단14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0』 피고인은 2020. 7. 26. 07: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C에게 전자담배를 주문하여 이를 건네받았음에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전자담배 포장지를 벗기고, 위 C으로부터 계산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위 C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은 같은 날 07:12경 ‘행패를 부린다. 남자1명. 흉기 없다. 다친 사람 없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07:20경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지갑을 집에다 두고 온 것 같으니 집에 다시 가서 찾아보고 담배를 구입하러 오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집에 없으면 우짤 낀대. 니가 책임질 끼가. 니가 담배 다사라 씨발놈아. 맞다이 뜰래. 니 싸움 잘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후두부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07:35경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주시 G에 있는 진주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수갑을 지구대 내 의자에 연결하자 화를 내며 “야이 씨발 짜발이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침을 닦고 있는 위 H의 등 부위를 향해 2~3회 가량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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