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C, D, E은 2003. 9.경 소외 F가 소외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오산시 H 임야 631평(2,085.5㎡)에 투자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3. 10. 15. 소외 E(매수인)과 소외 G(매도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32억 6,340만 원(계약금 4억 원, 잔금 28억 6,34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 4억 원이 매도인 측에 지급되었다.
다. 위 분할 전 임야는 2004. 5.경 I 대 1,554.9㎡와 J 대 532㎡(이하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소외 E은 2004. 4. 23. 위 공동매수 합의서에 따른 지분을 포기하고 매수인의 지위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지분포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08.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당시 원고가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투자하고, E, C이 공동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D가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노무 투자자로서 참여하였는바, 이후 원고가 D, E, C의 지분을 양도받았으니, 결국 위 분할 전 임야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6억 원에 전매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 중 일부인 21,000,1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4억 원은, D가 2억 원, C이 1억 원, 피고가 D에게 차용하여 1억 원을 조달한 것이다.
3.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