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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5가단55105
근저당권등기의 말소회복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9. 14. 접수 제107655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월경 남편인 소외 D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D의 지인으로서 그 무렵 D과 같은 법무법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소외 E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소개받았고, 2015. 5. 21. 소외 회사로부터 ①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소외 G 명의의 아래1)과 같은 내용의 지급이행각서, ② 소외 회사의 이사들인 소외 H, I 명의의 각 아래2)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지급각서)과 ‘금액 170,000,000원, 발행일 2015. 5. 21.’로 정한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아래1) 지급이행각서 소외 회사와 G은 2015. 5.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근거로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판매하여 17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 10,000,000원(2015. 5. 21. 지급), 2차 지급금 : 2015. 6. 5. 20,000,000원, 3차 지급금 : 2015. 6. 20. 20,000,000원, 4차 지급금 : 2015. 7. 5. 20,000,000원, 5차 지급금 : 2015. 8. 5. 50,000,000원, 6차 지급금 : 2015. 9. 5. 50,000,000원 만약 위 기일과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시 기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는 모두 포기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민ㆍ형사적 처벌을 감수한다. 또한 이를 이행치 못하였을 시 소외 회사와 G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발급되는 권리증을 채권자인 원고의 동의하에 소유자인 피고에게 보관하고,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는 즉시 그 후속조치로 이를 해지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원고로부터 발생되는 이에 대한 책임은 소외 회사와 G이 진다. 아래2) 차용증(지급각서) 본인은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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