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곳은 고속도로로 그 거리가 약 80km 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①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②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③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④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⑤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⑥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차량은 위 ⑥항 범죄에 이용된 차량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