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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5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6.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음악방송인 ‘B’의 엠시로 활동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오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1.경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의사 D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D에게 “가족들이 나만 보면 화낸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지낸다. 텔레비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처럼 담당 의사를 속이고 같은 날부터 2012. 2. 16.경까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2011. 6. 9.경부터 2011. 7. 9.경까지 입원치료), 사실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일본에서 팬미팅을 하는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담당의사에게 피해망상 등을 호소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집에만 있고 사회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2. 2. 16.경 위 병원의 의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망상, 환청, 심한 사회적 위축,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등을 주요 증상으로 불특정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망상형 정신분열병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2. 2. 20.경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게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2012. 2. 22.경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을 않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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