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4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52』 피고인은 2017. 1. 18.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삼성 ‘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중고 갤 럭 시 노트 5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1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753』 피고인은 2016. 9. 26. 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유희 왕 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희 왕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8.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7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