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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2 2018가단2193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87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11.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87호로 ‘피고가 2012. 11. 7. 원고의 남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증채무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2.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직접 연대보증하거나 C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를 대리하여 금전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바도 없다.

즉,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대여 당시, C이 원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처인 원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는데, 그 후 C이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서를 건네주기에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정당하게 믿었다(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고서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던바,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추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입증책임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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