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의 이유 이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망인은 2013. 10. 21. 천공기에 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 2014. 4. 10. 피고에게 고용되었으나, 피고가 공사에 필요한 천공기를 임차하면서 임차기간 동안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건설기계운전사 상당의 소득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망인이 취득한 면허의 특수성, 근로조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월 평균 가동일수 18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65% 2)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 223,674,086원(= 344,113,979원 × 0.65)
다. 공제 1 형사합의금 30,000,000원 :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