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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095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방송법 제2조 제2항 , 제9조 제2항 , 제105조 제3호 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또는 위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 당국에 등록한 정보통신설비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 , 2호 , 제3조 ,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 , 6호 , 제2항 의 별표1에 의하여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7. 11. 26.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등과 같은 방송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및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설비의 설치공사나 유지·보수공사가 그러한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방송의 중계송신행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단지에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공사를 한 것만으로는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불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방송법 제2조 제4 , 5호 , 제9조 제2항 , 제105조 제3호 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또는 위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당국에 등록한 정보통신설비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 , 2호 , 제3조 ,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 , 6호 , 제2항 의 별표1에 의하여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7. 11. 26.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등과 같은 방송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및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설비의 설치공사나 유지·보수공사가 그러한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방송의 중계송신행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2003년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전주시 일원의 11개 아파트단지에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수신된 신호를 증폭하는 시설인 헤드엔드 등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해당 아파트의 관계자들 사이에 중계송신에 대한 약정이나 수신료 징수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방송법이 정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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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7.10.12.선고 2007노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