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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24 2016가합12344
수수료 정산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시 및 D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케이블 TV 방송의 운영설비를 갖추고 프로그램 공급자(P.P)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전송망 사업자가 설치한 전송망 또는 스스로 보유한 전송망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C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협업약정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2. 3. 9. 원고가 피고의 전송망을 통하여 피고의 가입자들에게 원고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업약정(이하 ‘이 사건 협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중단하고,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을 피고의 전송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전송망 사업자가 되었다.

<협업약정서> 제1조 목적 원고와 피고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함으로써 상호 우호적인 협력보완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소모적인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으며 상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서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송법방송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수준, 이용약관에 따르도록 한다.

1. 협업구역: 본 약정서상의 협업내용을 적용하는 구역으로 피고의 현재의 중계유선방송 사업구역으로 한다.

2. 가족형 채널: 원고가 운용하는 채널상품 중 최저가에 해당하는 채널묶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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