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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3627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 5. 12. E의 중개로 원고에게 피고 단독 소유인 여주시 C 전 247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와 피고 형제들과 공동 상속한 D 답 28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를 대금 합계 2억 6,7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2006. 6. 30.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5. 5. 12. 계약금 2,600만 원, 2005. 6. 10. 중도금 1억 2,000만 원, 2005. 7. 15. 잔금 1억 2,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 7. 18. 접수 제24440호), 이 사건 제 2토지에 관하여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9. 6. 30. 피고에게 2009. 7. 30.까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F 이하 상속인들의 등기원인서류는 E가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2009. 7. 30.까지 원고 측 사유로 F 등의 상속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더 이상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5 원고는 위 통보를 받고, 2009. 7. 6. 피고에게 2009. 7. 30.까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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