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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노858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F가 법원에 제출한 확약서 와 잔금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 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위 확약 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5. 5. 12. E의 중개로 F에게 피고인의 단독 소유인 여주시 H 전 2476㎡( 이하 ‘H 토지’ 라 한다) 와 피고인이 형제들과 공동 상속한 I 답 284㎡( 이하 ‘I 토지’ 라 한다 )를 대 금 2억 6,700만 원에 매도 하면서, F와 사이에 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5. 6. 10.까지, 잔 금 1억 2,100만 원은 2005. 7. 15.까지 각 지급 받기로 하되, H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I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06. 6. 30.까지 각 마 쳐주기로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피고인은 F에게 H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마쳐 주었으나, I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마쳐 주지 못하였다.

② F는 2009. 6. 30. 피고인에게 2009. 7. 30.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I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의 이행을 최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7. 1. F에게 ‘I 토지에 관하여 J 이하 상속인들의 등기원인 서류는 E가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2009. 7. 30.까지 F 측의 사유로 J 등의 상속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F에게 있고, 피고인은 더 이상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책임지지 않겠다’ 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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