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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5627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73,91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4. 8.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12. 원고에게 피고 단독 소유인 여주시 C 전 2476㎡(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피고가 그 형제들과 공동 상속한 D 답 284㎡(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2억 6,7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600만 원, 2005. 6. 10. 중도금 1억 2,000만 원, 2005. 7. 15. 잔금 1억 2,1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나. 위 계약에서 피고의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2006. 6. 30.까지 완료하기로 약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5. 7. 18. 원고에게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제2토지에 관하여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7. 6. 피고에게 '2009. 7. 30.까지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면 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 7,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타인 소유인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원고가 최고한 이행 기한인 2009. 7. 30.까지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인 27,473,913원{= 267,000,000원×284/(2476 284)}과 이에 대하여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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