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43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