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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5014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220,000원과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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