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4 2016가단104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000원 및 그 중 2,4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0.부터, 2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000원 및 그 중 2,4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0.부터, 23,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