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09. 0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정희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여술공원 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로 약 2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