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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법 2015. 9. 3. 선고 2014노3176 판결
[재물손괴] 상고[각공2015하,838]
판시사항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없고, 현수막 철거행위가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개인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온 개인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단독으로 또는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동수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남승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있거나,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는 공인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7.부터 ○○ △구의회 구의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구 □□ 1, 2, 3동, 제5선거구)으로 출마하기 위해 ◇◇◇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출마하고자 경선 신청을 한 선거구에는 피고인 이외에 공소외 1, 공소외 2도 ◇◇◇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하여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중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선거구 지역 일대에 설치하자 그 현수막들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5. 20:45경 ○○ △구 □□동 소재 ☆☆☆아파트 삼거리에서 그곳 가로수에 피해자 공소외 2가 설치한 공소외 2 명의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미리 준비한 낫을 이용하여 현수막의 한쪽 끈을 끊어버려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 1, 2, 3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낫과 전지가위로 피해자 공소외 2가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11개 시가 440,000원 상당 및 피해자 공소외 1이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21개 시가 840,000원 상당의 한쪽 끈을 끊어버려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총 32개 시가 합계 1,28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행정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설치한 현수막들만 훼손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관할 구청에 불법 현수막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전에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 행위라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판단

원심이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에 대하여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광역시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3. 7. 29. ○○광역시 △구 조례 제1206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로도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광역시 △구청이 철거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온 개인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년경부터 단독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동 소재 민간단체) 회원들과 함께 ○○광역시 △구 □□동 일대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철거한 현수막을 찍은 사진 또는 그러한 자신의 활동 내역을 기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였으며(증거기록 제118~121쪽),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철거한 불법 현수막을 ○○ △구청 주차장에 가져다 놓았다(증 제3호의 1, 2, 당심의 ○○광역시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3) 피고인은 2014. 4.경 ○○ △구청장인 공소외 3에게 불법으로 설치된 투표 독려 현수막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 △구청 담당 공무원이 2014. 4. 6. 불법으로 설치된 투표 독려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하였다(당심의 ○○광역시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4) ○○광역시 △구청장은 거리 청소 환경캠페인의 일환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에 참여한 개인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2015. 6.경 이 사건 조례를 근거로 대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전단과 벽보 등, 다만 현수막 등은 제외)을 수거한 개인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하기로 하고, 이를 홍보하기도 하였다(증 제4호).

5)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현수막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불법 현수막들이고,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사실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 이 사건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형사 고발을 당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7)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불법 현수막의 경우,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은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시의원 후보 경선자들이 설치한 것이나, 당시 피고인의 주된 의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오선아 전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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