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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2 2016고합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인터넷 D 팬 카페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F 정당 G 후보 측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사전투표 일을 ‘5 월 30일 ~31 일’ 로 잘못 기재하자 G 후보 측에 잘못을 알리고, G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2016. 4. 8. 10:15 경 H에 있는 I 가로등 사이에 “G 후보님, 사전투표는 5월이 아니라 4월 8일 ~9 일입니다.

실수였다면 사과하십시오.

C”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 후보 측의 단순한 실수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연히 비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그 행위가 공직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G 후보 측에서 사전투표 일을 잘못 게시하자 유권자들이 착오로 투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공익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수막을 게시한 지 약 2 시간 후 철거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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