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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7. 10. 선고 2019누14 판결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18-구합-30243 (2018.12.20)

제목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강릉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30243 판결

변론종결

2019. 06. 19.

판결선고

2019. 0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 내지 2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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