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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선후배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6. 10: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남, 27세) 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 같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4회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일행 F( 남, 27세) 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E과 F의 얼굴과 몸통을 각 3회 씩 때리고 그 곳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공소제기 이후인 2018.8.7.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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