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 14: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 화단에서 대마 1그루를 발견하고 대마잎을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1. 9. 중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 중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중순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병원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D에게 제1항과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원적산 터널 부근 길가에서 자생하는 대마초 1그루를 발견하고 대마잎을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11. 17. 18:00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논둑길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 약 0.5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1의 대마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3의 대마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