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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2고단2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 14: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 화단에서 대마 1그루를 발견하고 대마잎을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1. 9. 중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 중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중순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병원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D에게 제1항과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원적산 터널 부근 길가에서 자생하는 대마초 1그루를 발견하고 대마잎을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11. 17. 18:00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논둑길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 약 0.5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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