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E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당진시 F에 있는 G당구장 내에서 H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I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J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E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위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J과 함께 대마 0.5그램을 나누어 피우는 방법으로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E, K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나누어 피우는 방법으로 E, K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