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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6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8. 4. 22. 08:06 경 피해자 B(22 세) 이 관리하는 나주시 C 소재, D 도서관 1 층 어린이 자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8. 5. 9. 08:33 경 피해자 E( 여, 52세) 이 관리하는 위 가. 항과 같은 도서관 3 층에 있는 북 카페 휴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22 세) 소유의 현금 8만 원, 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서랍 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여, 65세)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1천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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