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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정6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예스 파일 (www .yesfile .com )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인 ‘D’ 파일을 그 곳 자료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물 자료, 증거 화면 채 증자료

1.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결과 통보

1.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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