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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5나16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98. 3. 19. 대출한도 1,000만 원,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피고와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해왔다.

나. B는 2002. 7. 2. 농협은행 온천동 지점에서 피고와 슈퍼재해안심공제2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7. 14.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342478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B의 이 사건 보험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2008. 11. 27. 2008타채2188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1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B는 2009. 1. 2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보험 환급금채권 1,059,626원과 이 사건 대출 채권 중 동일 금원을 상계하였다.

마.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압류ㆍ추심 명령 이전인 2005. 3. 21. 이 사건 보험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라.

항과 같은 상계로 이 사건 압류ㆍ추심 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ㆍ추심 명령을 받은 후인 2009. 1. 20. B와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상의 작성날짜를 2005. 3. 21.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와 B의 상계는 부적법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추심금 1,19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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