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170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3. “B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2012. 4. 18. 피고에 예금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6,000,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하 위 예금에 관한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약정금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7532호로 청구금액을 557,421,745원으로 한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선행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선행 명령은 2012. 5. 15. 피고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선행 명령을 송달받은 직후 B에게 이를 고지하였고, B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B은 2012. 5. 15.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위와 같이 선행 명령에 의해 압류된 557,421,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였다.
마. 피고가 B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불응하고 있는 사이에, B과 D은 2012. 5. 16. “B은 2012. 5. 15. 현재 D에 대한 2,440,415,444원의 채무를 승인하고, 2012. 5. 2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B이 위 금액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D에게 지급한다. B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2년 제266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