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에 따라 2015. 1. 24. 그 소유의 D에 관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어선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5. 9. 15. C와 승선기간 2015. 9. 15.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임금 1,000만 원으로 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는 D에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2015. 9. 20. 실종되었고, 2015. 10. 12.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라.
B의 부모는 B의 사망 이전에 모두 사망하였고, B의 형제자매로는 M, N, E, O, P, Q이 있다.
마. 피고가 어선원보험계약에 따라 B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유족보상금 133,790,800원, 장제비 12,349,920원 합계 146,140,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가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인 C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유족보상금 및 장제비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C와 어선원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B의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지분을 포기하였다면서, 원고는 B와 일정기간 동거한 적이 있을 뿐 그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B의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