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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7가단116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라는 상호로 광고 및 홍보행사대행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 무빙애드유레카 차량에 LED 화면과 발전기, 음향장비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광고영상차량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4,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F 무빙애드유레카 차량에 130인치 크기의 LED 화면과 발전기, 음향장비 등을 부착하여 제작을 완료한 광고영상차량(이하 ‘이 사건 광고영상차량’이라 하고, 이 사건 광고영상차량에 부착된 LED 화면을 ‘이 사건 LED 화면’이라 한다)을 2016. 5. 초경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6. 4. 29.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매매대금 4,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LED 화면의 화질이 불량하여 영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LED 전구 중 일부가 불량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원고는 2016. 7.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LED 화면의 수리를 요구하였고, 2016. 8. 10. 피고가 지정한 장소인,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이하 ‘피고의 사업장’이라 한다) 인근에 이 사건 광고영상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수리를 부탁하였다.

피고는 2016. 8. 10.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말경과 2016. 12.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LED 화면의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광고영상차량을 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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