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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626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선박기관 수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경동해운 주식회사(이하 ‘경동해운’이라 한다)로부터 경동 11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주엔진, 발전기, 열교환기, 펌프 등의 점검수리를 의뢰받아 2013. 11.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를 수행하였다

(이하 ‘1차 수리’라 한다). 다. 1차 수리 후 3항차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 5번 피스톤핀 등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2차 수리’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2. 5.부터 2014. 3. 17.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선박 발전기 등의 수리를 위하여 합계 2,235,600원 상당의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3, 갑3 내지 9호증, 을1호증의 1, 2, 을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발주하여 2차 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동 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점검수리를 의뢰받아 단지 피고는 그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발주한 적이 없고, 경동해운이 부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부품대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품은 1차 수리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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