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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4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발전기 및 전기트랜스 연구,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1. 피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B 소유의 주택에 엘포시스템 발전기, 배터리, 인버터 등을 이용한 발전소 시설 1식 3kw급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000,000원, 공사기간 2016. 1. 1.부터 2016. 1. 30.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된 후 그 작동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 3.부터 2016. 11. 23.까지 수차례 무상으로 수리를 하여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제대로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해갈 것을 통보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시설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은 ‘3kw급 발전시설’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시설은 태양광 모듈이 1.9kw, 배터리가 1.6kw, 인버터가 2kw 미만이어서 ‘3kw급 발전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호(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을 크게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이 사건 계약서에는 ‘해지’라고 되어 있으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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