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208,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2018. 3. 5.자 및 2018. 7. 20.자 각 감정보완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광고대행 등 광고영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영상광고차량 제작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14. 10. 18. 5톤 고정형 LED 전광판 차량 16대 및 9.5톤 LED 회전형타워 전광판 차량 4대를 같은 달 31.까지 제작, 공급받고 그 대금을 3,3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차량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② 2015. 1. 27. 5톤 LED 전광판 차량 8대 및 9.5톤 LED 회전형타워 전광판 차량 2대를 계약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작, 공급받고, 그 대금을 1,6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차량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1차 계약 계약목적물의 표시 구분 내용
1. DISPLAY BOARD 5톤 SCREEN SIZE(4480mm×2560mm) Full Color LED 모듈사이즈 9.5톤 SCREEN SIZE(7040mm×3840mm) Full Color LED 모듈사이즈 픽셀피치(5mm)/램프타입(SMD 3in1)/표시면 휘도(65500cd/m)
2. 차량 탑 제작 철제탑 구조물설치(유압 및 회전베아링)
3. 동력 시스템 5톤 발전기(6.5KW) : 2개 9.5톤 발전기(6.5KW) : 3개 또는 20KW 이상 디젤 발전기
4. 음향 시스템 생략
5. 컴퓨터 시스템 생략 제4조(계약제품의 납품 및 형식승인) ① 개조작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