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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3 2020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3: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부터 D에 있는 E 후문 방면으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 검사는 당초 혈중알코올농도를 0.086%로 기소하였으나, 이때 적용된 위드마크 상수 0.64를 피고인의 성별, 몸무게에 맞추어 0.47로 적용한 결과 0.072%가 산출되었기에 판시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류 및 음식물 구입 영수증,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현장 및 2홉짜리 참이슬 소주병, 피의자 체중측정모습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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