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9. 05: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봉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도로 우측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앞쪽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갓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H(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피고인 동향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및 위드마크 공식(사고후 음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