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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9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2016. 4.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7. 23:4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식당 주차장 동영상 CD

1. 위드마크 공식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범죄 전력(음주운전 전과 다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형 경위,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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