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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가단10317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의 딸이다.

원고

A는 2012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반복하여 왔다.

나. (1) 그러던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7. 4.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증서 2017년 제17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①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A, 연대보증인 : 원고 B ② 채무자는 2017. 4. 7.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지불각서에 기한 3,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낙한다. ③ 2017. 10. 7.부터 매월 7일 100만 원씩 36회 분할지급한다. ④ 이자는 연 25%의 비율로 2017. 4.부터 매월 10일, 20일, 28일에 지급한다. 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46,800,000원, 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과 피고가 서명한 ‘지불각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 2017. 10. 17.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4052호로 원고 A의 급여채권 등에 관하여, ㉡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4091호로 원고 A의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2. 7. 16.경 피고로부터 170만 원을, 선이자 17만 원을 공제하고 연이율 360%의 고리(高利)로 빌리기 시작하여 2017. 4.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는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그 동안 원고 A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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