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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50124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으로 정한 Package Insurance Policy(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D은 피고(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피고이고, 구성원은 G 주식회사 속초지점이다)와 이 사건 콘도에 있는 승강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2조 (점검 방법 및 시간)

1. ‘을(이 사건의 피고 및 G 주식회사 속초지점)’은 매월 1회 별표 1 「유지관리 시방서」에 따라 점검(자체검사)과 주유, 조정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갑(이 사건의 D)’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내용의 Option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 (‘을’의 책임)

1. 본 계약기간 내에 계약 승강기의 점검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을’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0조 (면책 사항)

1. ‘을’의 점검보수 및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별표 1 「유지관리 시방서」의 내역을 한계로 하며, 건물의 전원 공급장치로부터 기계실 2차측 전원 인입 단자반까지는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및 사고 또는 ‘갑’의 직접 및 간접 손해에 대하여 ‘을’은 면책된다.

2 ‘갑’의 건물 자체의 하자,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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