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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5046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커피 제조판매업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로부터 피고 회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D’ 음식점에 관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김치제조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6.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새로이 설립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300,000,000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가 대출받게 될 300,000,000원의 이자를 E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아래 규정하는 조건으로 D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권리와 조건]

1. 투자금 3억 원은 E의 투자금으로 한다.

2. 추후 법인증자를 시행 시 법인자본금 10억 원까지 권리를 인정한다.

3. ‘갑’은 ‘을’에게 3억 원의 투자를 하고 ‘을’은 E의 법인 지분 33%를 F 이사에게 배분한다.

제3조[계약 당사자명]

1. ‘갑’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표 투자자: 원고, F

2. 본 계약상 ‘을’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상호명: ㈜ E 2) 사업자번호: 추후 기재 제5조[영업 및 관리 부분]

1.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 내 진열, 간판 등 ‘을’의 점포 설치, 개수, 변경과 관련된 일절의 사항은 ‘을’의 의견에 따라서 ‘을’이 실행하며 이때 ‘갑’의 정당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을’은 이를 참고로 시행할 수 있다.

2. 모든 영업 및 모든 관리는 ‘을’이 전부 실행할 수 있으나 불합리하거나 상도의에 틀리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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