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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4가단5206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이 소외 F으로부터 50,95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7.부터 2013. 1.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은 2009. 10. 16. 화성시 G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H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자, H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사가 완성된 후에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2동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0. 6. 10.경 소외 I와 공사대금 4억 원, 착공일 2010. 6. 25., 준공일 2011. 11.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1. 1. 10.경 위 공사를 포기하면서 후속공사를 할 사람으로 피고 B을 F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피고 B은 2011. 8. 16. I, F과 사이에 I가 중단한 위 주택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1. 8. 16., 준공일 2011. 10. 16.로 정하여 ‘발주자 H(실소유자 F)’, ‘원사업자 I’, ‘수급사업자 피고 B’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발주자인 F이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2011. 9. 23.경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를 나누어 수행한 후 이익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B과 J은 2011. 11. 중순경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후 J은 F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50131호)를 제기하여 2012. 10. 5.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47588호)에서 J이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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