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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5.선고 2016도1080 판결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나.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2016도1080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

대치사 )

나.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다.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유기 방임 )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나. 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AT, AU, AV, AW, E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노388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또한 원심판결에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부분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3.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주심 대법관 박병대 -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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