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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선고 2018도141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

2018도141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치사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C, V, W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 - 2571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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