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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381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B(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1,407,387원 및 그 중 99,870...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01,407,387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금과 미수이자의 합계액은 104,407,387원인바, 원고는 그 중 101,407,38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및 그 중 99,870,008원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24.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7.0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3921호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가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위 채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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