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7. 선고 2019가단5038454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9가단5038454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이현철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285,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3,104,815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8. 10. 16:3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내에서 목재를 싣기 위하여 F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지게차가 들고 있던 목재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차량의 적재함에 쌓여 있는 목재 위에서 나무를 붙잡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 아래로 추락하면서 두개원개의 골절,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제1항의 인정사실에다 을 제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차량의 적재함에서 상차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적재함에 쌓여있는 나무더미 위에 올라가면서도 안전모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124,947,248원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0세의 남성으로,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3,5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바, 만 65세(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까지 적어도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원고는 H 주식회사의 정년이 만 65세라고 주장하면서 H 주식회사에서 받았던 소득 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으로 구하고 있으나, 위 회사의 정년이 만 65세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인지기능 저하): 7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척수편 IX-B-3항과 IX-B-4항을 50%씩 준용하고, 직업계수 5 적용함]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7. 8. 10.부터 2019. 8. 20.까지(입원기간) : 100%

② 2019. 8. 21.부터 2022. 6. 9.까지 : 78%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124,947,248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 79,040,934원

신경외과 치료비로 매년 8,410,131원이 드는데,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9.부터 이를 지출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인 2032. 3. 22.(신체감정일인 2019. 7. 24.을 기준으로 하여 60%의 여명이 예상됨)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79,040,934원이다.

다. 개호비 : 256,265,412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10.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32. 3. 22.까지 1일 4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0.5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256,265,412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90%(위 1.의 다.항 참조)

마. 공제 :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99,428,62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9,942,862원과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선급한 69,000,000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각 공제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72,000,000원

사. 소결론

397,285,372원(= 재산상 손해액 325,285,372원 + 위자료 72,000,000원)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97,285,3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수영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