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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173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대구 북구 D 대 176.3㎡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3, 8, 7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6. 대구 북구 D 대 176.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대구 북구 F 대 137.2㎡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대구 북구 G 대 137.8㎡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 접해 있는 대구 북구 E 도로 3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공로에서 피고들 소유의 위 각 주택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위 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형사고소 등을 하고,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 경계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시멘트블록조 담장을 축조(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 사건 담장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3,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0.3㎡ 지상 담장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담장 중 위 ㄴ 부분 토지 0.3㎡ 지상 담장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 0.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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