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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합512 (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경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로 삶의 의욕이 없어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던 중, 2014. 12.경 인천 남동수 소재 ‘C사우나’에서 노숙을 하던 피해자 D(57세)를 처음 알게 된 후 2015. 5.경부터 인천 남동구 소재 ‘E공원’ 부근에 피해자가 설치한 텐트에서 함께 노숙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설치한 텐트에서 나와 인천 남동구 소재 ‘F 도서관’ 부근에 있는 G의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버리고 혼자 전기가 들어오는 비닐하우스에서 밥도 먹고 편하게 잘 지낸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2015. 8. 22. 20:30경 위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바가지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텐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3. 00:40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비닐하우스에 있던 과도(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1cm)를 수건으로 감싸 숨기고, 피해자가 좋아하는 술과 안주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텐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한 다음,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에 찔린 상태에서 과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눕히는 등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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