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3.11 2019노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고종사촌 언니인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이미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저녁식사를 하며 말을 나누게 되었고, 22:00경 소주 2~3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취기도 오르고 잠도 오고 해서 혼자 먼저 텐트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누군가 가슴을 만지고 입고 있던 원피스 속으로 허벅지를 더듬는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해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라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어서 전부 기억이 난다.

텐트로 돌아와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눈앞에 불빛이 아른 거렸고 깨서 보니 피고인이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분명히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이불도 옆으로 치워져 있고,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왼쪽 치마를 위로 들춰 허벅지에 손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언니와 형부가 제 텐트로 와서 피고인에게 나가라며 왜 왔냐고 화를 내자 피고인이 젖가슴이랑 다 만졌으니까 성폭행으로 신고하라고 고함치면서 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