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9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됨으로써 2015. 1. 28. 합산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음주운전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7: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원미구 춘의동 1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존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